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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월·수·금·일요일, 주 4회 운항하는 인천-우한 노선을 오는 31일까지 운휴하고 예약자에게 운휴를 안내한다. 인천-우한 노선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 시 재발행 수수료도 1회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여정을 변경하면 재발행 수수료 역시 1회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중국 당국의 조치 사항과 연계해 인천-우한 노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을 이용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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