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117억 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이는 작년 설을 앞두고 공정위가 지급조치한 하도급대금 19억 8천만 원보다 6배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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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117억 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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