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가져온다며, 실태 파악과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케이블TV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을 개선하고 공청
방통위는 이에 따라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하고서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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