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비영어권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현지어 상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업체 14곳 안팎을 선정한 뒤 한국외
특허청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업에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때 자문과 소송비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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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비영어권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현지어 상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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