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에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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