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역 전세 대출 보증이 오늘(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오늘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대비 30%, 주택당 5,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입니다.
보증료율은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되고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별도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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