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돼 중앙회 회장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비상임화되고 부실 조합들이 퇴출됩니다.
일선조합 지원의 발목을 잡았던 공적자금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수협중앙회 회장 권한이 농협과 마찬가지로 축소됩니다.
김민종 수협개혁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된 수협중앙회 개혁안을 발표하고 수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종 / 수협개혁위원회 위원장
- "회장에 대해서는 수협의 대표권만은 인정을 하되 업무집행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대표이사 해임요구권 같은 것은 배제하고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으로써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상임제가 비상임제로 바뀌고 임기가 4년으로 단임화되면서 인사권과 업무집행기능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이사회 권한은 강화됩니다.
개혁위는 이사회 권한에 대표이사 경영평가와 함께 해임요구권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또 회원 조합은 조합장을 4년 임기에 비상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됩니다.
현재 3,163명에 달하는 중앙회 인원 가운데 237명이 줄고, 조직도 사업부문별로 통폐합돼 슬림화됩니다.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난이 심각한 적자사업장은 폐쇄하고 6개 부실조합은 오는 2010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특히 예금보험공사 출자한 공적자금을 정부재정으로 상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이 지도사업에 쓸 수
따라서 개혁위는 현재 공적자금 할인금액 3천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 출자를 통해 7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 5년 뒤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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