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상한액 기준을 6개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선 조정 방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시행되고,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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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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