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에 아동에게 문제가 있거나 입양가정의 환경 변화로 자녀관계를 파기하는 '파양' 사례가 하루에 평균 두 건씩, 연간 7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입양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
공청회에 따르면 2006년도 대법원 통계에서 친생자 부존재 청구소송과 민법상 파양이 762건에 달하며, 당사자 간 동의와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한 민법상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