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했습니다.
한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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