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센터인 신세계 센텀시티가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개점과 동시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 최초의 리조트형 백화점으로 여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개장한 신세계 센텀시티.
개점 첫날 15만 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점과 동시에 신세계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지하 1층 식품관의 편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담당 행정기관에 "할인점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산업단지에 있어 지하에 할인점 형태의 초대형 식품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종욱 /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홍보과장
- "신세계 센텀시티점지구는 명확하게 판매시설 내에 대형할인점이 못 들어오도록 불허 용도로 명칭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법적인 조치를 위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시설은 식품관과 잡화 등으로 구성된 백화점의 일부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안용준 / 신세계 센텀시티 홍보팀장
- "신세계 센텀시티는 식품관이 적법한 절차, 백화점의 운영 절차에 맞춰서 전체가 백화점의 운영 방법…."
분쟁이 일자 담당 행정기관은 법적 검토를 거쳐 신세계 센텀시티에 들어선 식품관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개점과 함께 시작된 부산 지역 상권을 둘러싼 유통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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