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장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됐을 때는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수급자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신청한 근로자는 2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근로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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