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일부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납금액은 월평균 733만 원, 연말까지 7천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련된 재원은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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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일부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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