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공업이나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돼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200kw가 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앞으로는 발전용량 제한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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