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잉여자금이 많고 신용도를 봤을 때 만기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처럼 일괄적인 만기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1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71조 원 가운데 51조 원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자금으로, 만기를 연장해주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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