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달 말부터 은행자본확충펀드 자금에 대한 본격 운용에 들어갑니다.
1차로 오는 31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4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 질문 】
금융위원회가 은행자본확충펀드의 1차 매입조건을 결정했다죠?
【 기자 】
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는 오늘(20일) 3차 회의를 열고, 은행자본확충펀드의 1차 매입조건 등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개별 은행의 매입신청을 받아서 이달 말일부터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데요.
오는 31일, 1차 지원을 받는 대상은 국민·하나·우리·농협·수협 등 5개 은행입니다.
1차 매입에는 신종자본증권 3조8천억 원과 후순위채 5천억 원 등 총 4조3천억 원 규모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시중발행 금리보다 0.6~0.9%를, 후순위채는 0.1~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은행별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금융사에 따라 우수군과 일반군으로 나눠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수군은 우리·하나·신한·국민·기은·경남은행 등 6곳이고, 일반군은 외환·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과 농협, 수협 등 8곳입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신용등급 차이를 감안해 0.3%포인트의 금리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중은행 우수군은 6.59%를, 일반군은 6.8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은행은 우수군 6.89%, 일반군 7.19%가 적용됩니다.
후순위채의 경우는 시중은행은 우수군 6.49%, 일반군 6.59%를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실물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경우 2차 신청에서 제외하거나 패널티 금리를 물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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