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규정을 개선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의 CI, 치명적 질병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의 병력도 고지의무 사항에서 제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과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규정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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