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전면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금감원은 보험약관 가운데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변경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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