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농지 외에 별 소득이 없는 농민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최근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2011년부터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쓰는 '농지 연금'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민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농어촌공사는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를 받아줍니다.
정부는 가입 후 탈퇴 등을 막으려고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두 가지입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합니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안책을 만든 뒤 입법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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