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 용적률 혜택 중에서 30%이상 60%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최대치인 6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75%를 경감해주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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