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소기업과 전통사찰 등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전액 감면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산단체에만 허용해
또 첫 산지전용허가 기간까지만 허용해 왔던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도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경영악화,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완공 때까지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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