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실태 측정결과를 보면 측정대상 11곳 가운데 2곳이 석면 농도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학원의 석면 농도는 실내 기준치보다 각각 13배와 11배나 높았습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실내공기에 대한 석면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는 없는 실정이라도 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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