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 기자 】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받은 사람은 14만 7천 명.
1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2만 4천 명으로, 55%나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3~40대로, 특이한 건 월소득 2백만 원이 넘는 사람들의 신청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불황에 일자리마저 사라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소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입니다.
연체가 3개월이 넘으면 당장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성표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서 금융기관 거래도 안 되고, 카드도 못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에게도 은행 빚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되면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상환 능력과 소유재산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저신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채무조정에 반대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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