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나 보행기처럼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품목이 대폭 축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산품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압력솥과 물휴지, 유모차, 보행기 등 11개 품목을 제품검사만 받는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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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나 보행기처럼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품목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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