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전부터 탈크에 석면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의약품과 화장품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1988년 공기 중 탈크 규정을 마련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기준을 별도로 명시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복지부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석면이 포함된 탈크의 경우 석면의 입자 수를 기준으로 노출 정도를 규제했다며, 이는
식약청은 그동안 탈크 속 석면을 관리해야 한다고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탈크의 안전성 검토를 주문한 2004년 용역보고서도 탈크의 석면 성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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