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석면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 1,122개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은 모두 120개 제약회사의 1,122개 품목입니다.
동아제약을 비롯해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일양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대형 제약업체의 제품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최대 50개 이상의 품목에 석면이 들어 있는 탈크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OEM 방식으로 중소업체에서 납품받은 의약품들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탈크 규격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것입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알레르기, 소화·호흡기 관련 등 대체가 어려운 특수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에 사용된 석면 탈크의 양이 적어 위해성은 매우 낮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여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인체 유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 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이번 석면 의약품의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식약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이번 석면 파동의 불 끄기에 나섰지만,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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