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2일)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교체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은 548만 대로, 감면액은 최대 250만 원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 기자 】
네, 지식경제부입니다.
【 질문 】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노후된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을 확정했죠?
【 기자 】
네, 노후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 250만 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
대상은 오늘(12일)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등록차량 1,679만 대 가운데 32.6%인 548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등 국세 150만 원과 취·등록세 등 지방세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만 원에 달하는데요.
적용시점은 다음 달부터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새 차를 사는 시점을 전후한 2개월 내에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이용해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우체국의 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 원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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