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밀 회합이나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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