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면, 정부가 최대 250만 원의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자구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계획보다 일찍 이번 조치를 종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노후 차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애초 계획된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운찬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노사 관계도 거기에 상응하는 개선이 있어야 정부의 지원 효과가 효율적으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지원을 하는 대신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고강도 압박'으로 분석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또 기획재정부는 세금감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노후 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대의 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뿐 아니라 가산세 40%가 추징됩니다.
또 노후 차량을 처분하고서 2달 안에 신차를 등록하거나, 신차를 구입하고 2달 안에 노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역시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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