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도시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존치부담금 감면 폭도 확대해 주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도시 안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보상금으로 용지 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임대료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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