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활성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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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76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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