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운데 약 3천 명이 요양등급 재평가에서 시설을 나가야 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등급 재평가를 받은 노인 2만 9천4백여 명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2천946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등급이 떨어진 노인들이 대체로 시설에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아 신체 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극히 일부는 첫 등급평가 단계에서 가족의 허위진술 등으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