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허락 없이 방영된 TV광고로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낸 10억대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꿀 광고 때문에 이미지가
재판부는 "표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숙박비 등을 협찬받았고 직접 출연하는 등 광고 촬영에 협조해놓고 뒤늦게 이를 부인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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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허락 없이 방영된 TV광고로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낸 10억대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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