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우리 투스타 KW-8호' 투자자 52명이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중도해지나 환매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설명서에 발행사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없으며, 불완전 판매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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