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금은 현행대로 국가가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금 성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세를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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