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를 초고층 건물로 재개발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한전의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한전법' 개정에 대해 전력사업자로서의 사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전제를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되면 삼성동 본사를 10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개발해 차익을 얻는 사업은 '전력사업 본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수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신 변전소 부지의 재개발이나 불필요한 부지의 매각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부동산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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