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갈 때 흔히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현지에서 로밍폰을 분실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나중에 엄청난 사용료를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KT 로밍폰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득호 씨.
이집트에서 로밍폰을 도둑맞은 이 씨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몇 개월 뒤 450여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분실 신고를 했는데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KT는 이 씨가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고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KT의 설명에, 이 씨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이득호 씨 여행 동행자
- "(분실 신고가) 마침내 됐을 때 '아 됐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노트북 화면을 봤었거든요. 그때 완료됐다는 설명을 제가 봤었어요."
게다가 로밍폰 도용 사용으로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KT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데만 그쳤습니다.
▶ 인터뷰(☎) : KT 고객센터
- "이득호 고객님 계신가요? (없는데요.) 여기 KTF인데, 혹시 그러면 오늘 안 오시나요? (저기 소련 갔어요.) 외국 나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KT는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50% 감면 카드를 꺼내 들고서 신용정보회사를 동원해 요금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KT 관계자
-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건은 당사에서 고객님과 사업자가 절반의 피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분실 신고를 한 만큼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요금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득호 / KT 로밍폰 피해자
-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전화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를 하는 상황이고. 저는 분실신고를 분명히 했고…. 굉장히 억울합니다.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분실 신고를 한 이용자에게 도리어 신고를 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KT.
글로벌 통신 업체를 꿈꾸기 전에 고객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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