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모 5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113개사가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61개 중소기업이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신 규모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은 77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36개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1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의 비율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주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부터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됩니다.
협약에 따라, 개별은행은 다른 은행과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서면통보만으로 다른 은행의 채권회수가 정지돼 신속하고 안정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달에 여신규모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해, 9월 말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여신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회사 5,300여 개와, 1차 대상 가운데 부실이 발생했던 기업 4,300개를 포함해 모두 1만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이 C·D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평가 담당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물어,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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