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모 5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113개사가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식 기자.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 질문 】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들은 어떤 곳입니까?
【 기자 】
네, 18개 시중은행은 여신규모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의 중소기업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은 77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36개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1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의 비율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주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질문 】
이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은행들은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에 개정된 협약에 따라, 개별은행은 다른 은행과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때도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가 정지돼 신속하고 안정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여신규모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해, 9월 말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여신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회사 5,300여 개와, 1차 대상 가운데 부실이 발생했던 기업 4,300개를 포함해 모두 1만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이 C·D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위험평가 담당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물어,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