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결과를 수용해 의약품 거래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원심과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조사로 얻어진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
경실련은 앞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병의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가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은 행정조사로 얻어진 정보이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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