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들이 칼국수와 냉면 등에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먹는 음식을 장난친다는 소식 언제까지 전해야 끝이날지 답답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식약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여름철 많이 먹는 칼국수와 냉면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식품업체 두곳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와 냉면, 소면 등 면류에 넣어 팔아오다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에 적발됐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은 발암물질인 벤젠과 상습 복용때 실명을 부르는 메틸알코올,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포함돼 있어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중앙조사단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칼국수 등 4개 제품 390톤, 7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경기도 광주에 있는 S식품업체의 정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칼국수 등 3개 제품, 27톤 54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J식품업체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면류는 35개 중간도매상인을 통해 서울 수도권 재래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들 업체는 면류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 대신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했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면 유통기한을 두배가량 늘릴 수 있고, 200리터 드럼당 가격도 30~40% 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앙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중앙조사단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한 데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우려가 높은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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