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조세범처벌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세범 개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금 포탈과 같은 조세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률은 채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세법학회는 반복적인 탈세 행위나 고액 탈세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처벌 수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혓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의 탈세 유혹을 막기 위해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법인의 조세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처벌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세범죄 혜택이 법인에 돌아가지만 처벌은 개인에게만 가중되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법학회는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액 뇌물 수수와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조세범처벌법 개정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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