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삼성화재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했으며 대법원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이사는 미지급 보험금 9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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