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인도 수입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내일(7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CEPA에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국회 비준 없이 내각회의 승인으로 발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발효되는 데 내년 1월 1일을 발효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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