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이 외화를 차입할 때 사업
재정부는 새 계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환율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변화폭이 누그러져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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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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