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부 발아된 콩나물 콩을 콩나물이 아닌 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1cm 정도 발아된 대두에 대해 콩의 관세율을 적용할지, 콩나물의 관세율을 적용할지
이에 따라 발아된 콩은 농림부의 추천을 받을 때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추천을 받지 못하면 48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콩나물의 관세율은 평균 27%로 콩보다는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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