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종교재단 등 2만 명에 대해 비과세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으로 올해부터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고 마감은 이번 달 말로, 국세청은 비과세 신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정확한 종부세를 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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