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임대업자나 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건설사들은 종부세 신고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신청이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대상은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 등 2만 명입니다.
임대업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 가운데 3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와 6억 원 이하의 건설 사업자를 포함해, 올해부터는 미분양 주택을 사 임대하는 사업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시공사, 연구원용 주택 등도 새로 과세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종교 재단은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분리 신고하면 개별 과세 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단의 일괄 신고만 있으면 개별 종교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의무 임대 기간입니다.
▶ 인터뷰 : 송성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 "의무 임대 기간, 가령 5년 동안 임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임대를 그만두고 팔면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경감받은 부동산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됩니
항목별로 정해진 5년이나 10년의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에다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말인 신고 마감에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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