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옛 KTF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 전 KT나 KTF 가입자 정보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KT가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 홍보에
이에 따라 옛 KTF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인 옛 KT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해왔던 만큼,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결합상품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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