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그리고 함께 투여하는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등 각종 증상 완화 약물에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며, 예외를 적용받는 항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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